종합특검, '반란죄 혐의' 윤석열 내달 6일 소환…尹 '출석 의사'

홍효진 기자
2026.05.20 22:05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난해 9월26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특수공무 집행 방해,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 재판에서 눈을 감고 있다./사진=뉴시스(서울중앙지방법원 제공 영상 캡처)

'3대 특검'(내란·김건희·순직해병)의 남은 의혹을 수사 중인 2차 종합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을 반란죄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내달 소환한다.

20일 2차 종합특검팀은 다음달 6일 윤 전 대통령을 군형법상 반란우두머리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출석해 조사받겠단 의사를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 특검은 12·3 비상계엄 당시 계엄사령관이었던 박안수 전 육군참모총장과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정치인 체포' 지시를 받았다고 증언한 곽종근 전 육군 특수전사령관 등을 조사하며 반란죄 혐의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윤 전 대통령은 비상계엄 선포 당시 병기를 휴대한 군인들을 국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보내는 등 폭동을 일으킨 혐의를 받는다. 반란죄는 원칙적으로 군인에게 적용되나, 군인과 공모해 범행한 비(非)군인 신분도 처벌할 수 있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 측에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오는 26일에도 피의자로 출석해 조사받을 것을 통보한 바 있다. 윤 전 대통령이 이에 불응할 경우 29일 재소환하겠단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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