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알고도 국회에 보고하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태용 전 국가정보원장이 1심에서 징역 1년6개월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류경진 부장판사)는 21일 조 전 원장의 국정원법상 정치 관여 금지 위반, 직무유기 등 혐의 사건의 선고 공판에서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위증 혐의 일부에 대해서만 유죄로, 대부분의 다른 혐의는 무죄로 판단됐다.
조 전 국정원장은 2024년 12월3일 비상계엄 당시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으로부터 '국군 방첩사령부 정치인 체포 활동을 지원하라'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지시를 듣고도 국회 정보위에 보고하지 않은 혐의(직무유기)를 받는다. 국가 안전 보장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상황이 발생하면 바로 대통령과 국회 정보위에 보고할 국정원장의 의무가 있는데도 지키지 않았다는 것이다.
추가로 조 전 국정원장에게는 계엄 선포 당일 홍 전 차장의 국정원 청사 내 행적이 담긴 CCTV(폐쇄회로TV) 영상을 당시 여당인 국민의힘에만 제공하고 더불어민주당에는 주지 않아 국정원법상 정치관여 금지규정을 위반한 혐의도 적용됐다. 계엄 이후 윤 전 대통령과 홍 전 차장의 비화폰 정보 삭제에 관여한 혐의(증거인멸)도 받는다.
또 윤 전 대통령의 탄핵 심판과 국회에서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계엄 관련 지시나 문건을 받은 바 없다"고 위증한 혐의와 국회 내란 진상규명 국정조사특별위원회 등에 답변서를 허위로 제출한 혐의도 있다.
조 전 원장 측은 지난 2월 첫 공판 당시 모든 혐의를 부인했다.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은 지난달 결심공판에서 조 전 원장에게 징역 7년을 구형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