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 살 동생 안으려던 딸 살해…중국인 친부 "딸에게 사죄, 평생 속죄"

이재윤 기자
2026.05.21 14:19
21일 검찰이 말다툼 끝에 10대 딸을 둔기로 때려 숨지게 한 40대 중국인 친부에게 항소심에서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는 자료사진./사진=게티이미지뱅크.

검찰이 말다툼 끝에 10대 딸을 둔기로 때려 숨지게 한 40대 중국인 친부에게 항소심에서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21일 뉴스1에 따르면 수원고법 형사3부(부장판사 조효정)는 살인 등의 혐의를 받는 A씨에 대한 결심 공판을 진행했다. 1심에서 무기징역을 구형한 검찰은 "원심 구형과 같은 형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둔기가 파손될 때까지 딸을 25회나 내려치는 등 범행 방법이 매우 잔혹하다"며 A씨에게 징역 18년을 선고했다. 아동 관련 기관 취업 제한 7년도 함께 명령했다.

이날 A씨는 이날 재판에서 항소 이유로 제기했던 심신상실과 심신미약 주장을 철회했다. 정신 감정 신청도 하지 않기로 했다. A씨 측 변호인은 최후 변론에서 "사건 직후 자수했고 수사에 성실히 임한 점, 남은 어린 자녀와 아내가 선처를 바라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해 달라"고 말했다. A씨도 "사랑하는 딸에게 진심으로 사죄한다"며 "남은 가족을 위해 평생 속죄하며 살겠다"고 호소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 19일 오후 경기 안산시 주거지에서 딸 B양의 온몸을 둔기로 여러 차례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범행 직후 A씨는 112에 "사람을 죽였다"며 자수했고 출동한 경찰에 의해 현장에서 긴급 체포됐다. 당시 A씨는 음주나 약물 복용 상태가 아니었으며, 정신질환 이력도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

수사 결과 A씨는 B양이 자신의 제지에도 세 살 된 동생을 안아보려 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말다툼을 벌이다 범행한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B양과 10년간 떨어져 지내다 3년 전부터 함께 살기 시작했으며, 이후 성격 차이 등으로 불화를 겪어온 것으로 조사됐다.

A씨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은 오는 7월 9일 오후 2시에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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