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3월 미국-이란 전쟁으로 원유 수급 불안감이 커진 시기에 국내 석유 비축기지 원유가 북한으로 유입됐다는 허위 사실을 퍼뜨린 5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21일 뉴시스에 따르면 이날 울산경찰청은 전기통신기본법 위반 혐의로 50대 남성 A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3월26일 자신이 운영하는 블로그에 '원유 90만 배럴 북한 유입설' 관련 허위 정보를 게시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울산 원유 90만 배럴이 울산에서 중국 대련으로 해상 운송, 대련·북한 송유관을 통해 북한으로 유입됐다"며 "이를 국정원 공작관이 폭로했다"고 적었다. 글에는 조작된 관련 사진과 A씨 명의 계좌번호 등이 걸려 있었다.
당시는 중동 전쟁에 따른 원유 가격 상승으로 허위 정보들이 무분별하게 확산하고 있었다. 실제 전한길뉴스 등 몇몇 유튜브 채널에서 같은 주장을 펼친 바 있다.
전한길은 "무려 90만 배럴이라는 어마어마한 기름이 울산에서 저장하고 있던 기름이, 서해안을 통해서 중국으로 건너간 항적 경로가 공개됐다. 그것이 북한으로 건너간 건지 알 수가 없지 않습니까?"라고 주장했다.
이에 산업통상자원부는 "사실이 아님을 분명히 밝힌다"며 해당 의혹을 제기한 '전한길뉴스', '전라도우회전', 'TV자유일보' 채널을 형사 고발 조처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생성형 인공지능(AI)을 이용해 사실관계 확인 없이 글을 썼다"며 "블로그 조회수를 높여 광고 수익을 올릴 목적이었다"고 진술했다.
전기통신기본법은 이득을 얻거나 다른 사람에게 손해를 끼치려고 허위 사실을 인터넷 등에 유포하면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국가 위기상황에서 허위정보 유포 행위는 심각한 범죄에 해당한다"며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허위 정보 유포 사례를 엄정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