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교 청탁' 건진법사, 2심서 '샤넬백 제출'에 1년 감형된 징역 5년

송민경 (변호사)기자, 이혜수 기자
2026.05.21 16:32
[서울=뉴시스] 조성우 기자 = '건진법사' 전성배 씨가 19일 오전 서울 서초구 관봉권 띠지 분실 의혹을 수사하는 안권섭 상설특검팀 사무실에 참고인 신분으로 출석하고 있다. 2026.01.19. xconfind@newsis.com /사진=조성우

김건희 여사와 공모해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통일교)로부터 청탁을 받고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6년을 선고받은 '건진법사' 전성배씨가 2심에서 형량이 1년 줄어든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샤넬백 등 중요 증거물을 제출한 점이 감형 사유로 참작됐다.

서울고법 형사13부(부장판사 김무신)는 21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는 전씨의 선고 공판에서 징역 6년을 선고한 1심을 파기하고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1억8000여만원 추징과 압수된 그라프 목걸이 1개 몰수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1심과 같이 대부분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다만 재판부는 전씨가 재판 과정에서 일부 혐의를 자백하고 샤넬백 등 증거물을 제출한 행위에 대해 특검법에서 규정한 '플리바게닝' 조항을 적용할 수 있다며 감경 사유로 참작했다.

재판부는 1심과 마찬가지로 전씨가 김 여사와 공모해 2022년 4~7월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으로부터 통일교 지원 관련 청탁을 받고 8000여만원 상당의 샤넬 가방과 다이아몬드 목걸이 등을 김 여사에게 전달한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마찬가지로 통일그룹 고문 자리를 요구하며 통일교 관계자로부터 3000만원을 받은 혐의도 유죄로 인정됐다.

전씨는 △2022년 7월부터 지난해 1월까지 A 기업의 세무조사·형사고발 사건 관련 청탁·알선 명목으로 4500여만원 △2022년 9월부터 2023년 10월까지 B 기업의 사업 추진 관련 청탁·알선 명목으로 1억6000여만원을 수수한 혐의도 있다. 이 부분 역시 모두 유죄로 인정됐다.

전씨에게는 2022년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공천과 관련해 박창욱 경북도의원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 1억원을 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도 적용됐다.

이 부분은 2심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무죄로 인정됐다. 1심은 "전 씨가 정치자금법상 '그밖에 정치 활동을 하는 자'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수수 금원이 정치자금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도 어렵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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