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인에 대한 허위 정보가 담긴 이른바 '지라시'를 배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대형 통신사 간부가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3단독 남민영 판사는 22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를 받는 KT 간부 A씨에 대한 선고기일을 열고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A씨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했다.
A씨는 지난해 8월 업무시간 중 카카오톡 익명 오픈채팅방에 '작은 백곰'이라는 닉네임으로 접속해 '금융사 직원인 B씨가 불륜을 저질렀다'는 등의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를 받는다. 관련 인물들의 개인정보를 퍼뜨린 혐의도 적용됐다.
A씨와 B씨는 서로 일면식이 없는 사이인 것으로 파악됐다. B씨는 재판부에 두 차례 엄벌탄원서를 제출했다.
해당 지라시는 2022년 B씨를 음해하고 협박하기 위한 목적에서 범죄 일당 4명이 제작한 뒤 여러 회사의 홍보 담당 직원들이 모인 오픈 채팅방에 유포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B씨 아내를 사칭해 지라시를 유포하고 가족을 스토킹한 일당은 실형 등을 선고받았고, 주범은 구속 수감된 것으로도 전해졌다.
이후 A씨가 3년이 지난 시점에 해당 지라시를 다시 유포했고, 관련 내용이 재확산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지라시를 재유포한 사람을 찾기 위한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앞서 검찰은 지난해 11월 A씨를 벌금 500만원에 약식기소했지만, 사건은 이후 정식재판에 회부됐다. 검찰은 지난달 열린 결심 공판에서 벌금 500만원을 구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