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 공시로 주가를 조작한 혐의를 받는 코스닥 상장사 알에프세미의 전·현직 대표들이 22일 구속됐다. 함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은 공범은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서울남부지법 황중연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2시부터 알에프세미 전직 대표 구모씨와 현 대표 반모씨 등 3명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한 뒤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공범 윤모씨에 대해서는 영장을 기각했다. 황 판사는 "피의자와 다른 피의자들 사이의 공범 관계 성립 여부, 전체 범행에서의 실질적 지위와 역할 등에 다툼의 여지가 있다"며 "불구속 상태에서 피의자 방어권을 보장할 필요성이 있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그러면서 "피의자의 주거와 직업 관계 등에 비춰 알 수 있는 사회적 유대관계와 수사절차에 임한 태도, 증거 내용 등을 종합하면 도주 또는 증거인멸 우려가 충분히 소명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구속의 필요성과 상당성도 인정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들은 2023년 알에프세미 주식을 사들인 뒤 '이차전지 사업에 진출해 글로벌 시장을 공략한다'는 취지의 허위 보도자료를 배포해 주가를 끌어올린 혐의를 받는다. '최대 6조원 규모 리튬인산철 배터리 판권 계약을 체결했다' 등 내용의 자료도 배포한 것으로 조사됐다.
구속된 구씨는 옛 기획재정부 차관보를 지낸 인물이다. 그는 퇴임 이후 국내 유명 자산운용사 대표 등을 역임하고 자신의 투자사를 차려 회사 인수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