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텔 웨딩 꽃장식은 서비스…대법 "부가가치세 내야"

송민경 (변호사)기자
2026.05.24 09:00
서울 서초구 대법원 청사 모습./사진=뉴스1

호텔 예식장에서 쓰인 생화 장식은 단순한 '꽃 판매'가 아니라 예식 서비스의 일부이기 때문에 부가가치세를 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는 조선호텔앤리조트가 남대문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부가가치세 등 부과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4일 밝혔다.

조선호텔앤리조트는 호텔 예식장을 운영하면서 결혼식 고객들에게 꽃 장식을 제공했다. 서울지방국세청은 세무조사 뒤 "꽃 장식 비용도 결혼예식용역 대가에 포함된다"며 부가가치세를 추가로 부과했다. 이에 회사 측은 "생화는 면세 대상인 재화 공급에 해당한다"며 소송을 냈다.

핵심 쟁점은 호텔이 고객에게 제공한 꽃 장식을 '꽃 판매'로 볼지, 아니면 '예식 서비스'의 일부로 볼 지였다. 만약 단순 재화 판매라면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이 될 수 있지만, 예식용역의 일부라면 과세 대상이 된다.

1·2심은 모두 과세를 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꽃을 단순히 넘겨준 것이 아니라 예식장 분위기에 맞춰 설치·연출하고 행사가 끝나면 철거까지 하는 일련의 과정 전체가 예식 서비스에 포함된다고 본 것이다.

대법원도 같은 결론을 냈다. 재판부는 "꽃 장식을 설치하는 데 상당한 인력과 비용이 들어가고, 한 번 사용한 생화는 다시 쓰지 못해 폐기된다"며 "고객이 꽃값을 별도로 냈다는 이유만으로 독립된 꽃 판매라고 보긴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꽃 장식 공급은 결혼예식용역과 결합된 용역 공급에 해당한다"며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고객이 꽃값을 따로 냈더라도 전체적으로 보면 결혼식 진행을 위한 종합 서비스라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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