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서 큰불 날 뻔"...부부싸움에 도시가스 호스 자른 60대 최후

채태병 기자
2026.05.24 09:04
아내와 싸우던 중 격분해 아파트 도시가스 호스를 자른 60대 남성이 실형을 피했다. /사진=임종철 디자인기자

아내와 싸우던 중 격분해 아파트 도시가스 호스를 자른 60대 남성이 실형을 피했다.

24일 뉴스1에 따르면 울산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박동규)는 가스·전기 등 방류 혐의로 기소된 60대 A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 새벽 울산의 한 아파트에서 가스레인지와 가스 밸브를 연결하는 호스를 자른 뒤 밸브를 열어 1분가량 가스를 방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집에서 아내와 부부싸움을 벌이다가 격분해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피고인 범행으로 자칫 무고한 사람들의 생명과 재산에 심각한 피해가 발생할 수 있었다"며 "다만 범행 직후 스스로 112 신고했고, 직접적 피해가 실제로 발생하지 않은 점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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