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로 복역 후 출소한 30대가 불법 촬영 음란물과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을 제작한 혐의로 또다시 실형을 선고받았다.
24일 뉴시스에 따르면 창원지법 형사4부(부장판사 오대석)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30대 A씨에게 징역 5년8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A씨에 대해 3년간 신상정보 공개, 5년간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 등도 명령했다.
A씨는 2022년 11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성매매 여성과 성관계를 한 장면을 몰래 촬영해 온라인에 유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또 공공장소 등에서 여성의 신체를 불법 촬영해 성 착취물을 제작한 혐의도 받았다. 피해자 중에는 아동·청소년도 있었다.
A씨는 과거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을 받았다. 이번 범행 역시 동종 범죄로 복역했다가 출소한 뒤 누범 기간에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