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0만원 받고 남의 집 문에 래커칠...'보복대행' 20대에 실형 구형

80만원 받고 남의 집 문에 래커칠...'보복대행' 20대에 실형 구형

박진호 기자
2026.07.16 1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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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들에게 죄송…반성 많이 하고 있다"

피해자가 '사적 보복대행' 범죄 피해를 입은 모습. /사진=독자제공.
피해자가 '사적 보복대행' 범죄 피해를 입은 모습. /사진=독자제공.

검찰이 80만원 상당의 금전을 받고 서울에서 간장·래커칠 등 '사적 보복대행' 범행을 저지른 행동대원에게 실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16일 오전 서울남부지법 형사7단독 서효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20대 남성 정모씨의 협박, 주거침입, 재물손괴 등 혐의 첫 공판기일에서 징역 2년을 구형했다.

정씨는 지난 4~5월 여러 차례에 걸쳐 피해자들 자택 인근에 개인정보가 적힌 출력물과 간장을 뿌리거나, 벽에 래커칠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정씨 측은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정씨 변호인은 "피고인은 범행을 자백하고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며 "(보복대행) 조직의 말단 실행자에 불과한 점도 고려해 달라"고 말했다.

이어 "불우한 성장환경과 경제적 어려움도 범행의 배경이 된다"며 "피고인이 젊은 나이이며 개선 가능성이 높은 점 등을 고려해달라"고 덧붙였다.

정씨는 "피해자들에게 죄송하다"며 "많이 반성하고 있다"고 말했다.

앞서 경찰은 피해자 A씨로부터 제출받은 CCTV(폐쇄회로TV) 영상과 관련 자료 등을 토대로 추적 끝에 지난 5월 정씨를 검거했다.

정씨는 범행 대가로 약 80만원 상당의 금전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피해 발생 당시 '돈을 입금하면 범행을 멈추겠다'라는 협박을 받은 뒤 수백만원을 송금한 상태였다.

한편 이 사건 총책과 의뢰자에 대한 수사는 아직 진행 중이다. 앞서 A씨는 전 직장 대표 등을 보복대행 범죄를 사주한 인물로 특정한 것으로 파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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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진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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