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혼 소송 중이던 아내를 아들 앞에서 무참히 살해한 50대가 중형을 선고받았다.
16일 뉴스1에 따르면 청주지법은 이날 살인 혐의로 구속기소 된 5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18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1월29일 오후 5시55분쯤 충북 괴산군 칠성면 한 도로에서 50대 아내 B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아내와 20대 자녀를 차에 태우고 이동하던 중 공터에서 B씨와 내려 말다툼을 벌이다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B씨는 현장을 목격한 자녀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 당국에 의해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결국 숨졌다.
A씨는 B씨가 자신의 재결합 요구를 거부하자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흉기는 범행 전 철물점에서 구입한 것으로 파악됐다.
그는 자신이 들고 있던 흉기를 B씨가 스스로 당겼다고 범행을 부인했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체격 차이나 함께 있던 아들 진술 등을 고려할 때 살해했다고 봄이 타당하다"며 "우발적 범행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