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병호 전 감사원 사무총장(현 감사원 감사위원)이 인사권을 남용했단 의혹으로 감사원으로부터 고발된 뒤 경찰에 고발장을 요구했으나 이를 거부한 서울경찰청장의 처분이 정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25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부장판사 이상덕)는 최근 유 전 총장이 서울경찰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했다.
유 전 총장은 윤석열 정부 시절 감사원에서 사무총장으로 근무했고, 연이어 임기 4년의 감사원 감사위원으로 임명돼 재직하고 있다. 감사원은 이재명 대통령으로 정권이 교체된 후 윤석열 정부 시절 유 전 총장이 수행한 직무가 적법·타당했는지 내부 조사를 실시했다. 감사원은 유 전 총장이 당시 4급 이상 공무원의 근무성적평정에 부당하게 관여하는 등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죄를 범했다며 유 전 총장을 경찰에 고발했다.
유 전 총장의 변호인은 고발사건 수사에 대비하고자 지난 1월 서울청장에게 "감사원이 제출한 고발장을 공개하라"며 정보공개를 청구했다. 이에 서울청장은 고발장의 일부만 공개하고 나머지는 비공개한다는 결정을 통보했다. 해당 고발장은 대략 70%가 가림 처리된 상태였다. 서울청장은 "고발장에 기재된 내용을 공개할 경우 사생활의 비밀·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거나 범죄의 수사를 현저히 곤란하게 할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이같은 처분에 불복한 변호인은 유 전 총장을 대신해 서울청장을 상대로 비공개 처분을 취소하라며 서울행정법원에 소를 제기했다.
법원은 서울청장의 손을 들어줬다. 고발장 내용이 비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한다고 판단해서다.
재판부는 "가림 처리한 부분은 △유 전 총장의 혐의사실과 관련 있는 (4급 이상 공무원) 근무성적평가의 대상자 및 1차 평가자의 이름 △평가대상자의 평가 무렵 언행 △유 전 총장이 1차 평가자 등에게 지시 내지 압력을 행사한 내용 △1차 평가자가 감사원 내부 조사과정에서 진술한 내용 등"이라며 "수사 준칙에서 정하는 피의자 및 변호인의 열람·복사 대상에서 제외하는 정보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가림 처리한 부분은 향후 진행될 수사 과정에서 수사관이 유 전 총장에 대한 피의자 신문을 하면서 질문해 입장을 확인할 사항들"이라며 "유 전 총장은 그때 진술하고 방어권을 행사하는 게 가능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수사 진행 중인 사안으로 수사 정보가 공개될 경우 수사기관이 직무수행에 있어 곤란해진다는 점을 지적했다. 재판부는 "수사 초기 단계에서 피고발인인 유 전 총장 측에게 가림 처리한 부분이 공개될 경우 수사기관의 예상 질문 내용을 파악할 수 있다"며 "답변을 미리 준비하거나 참고인들을 사전에 접촉해 회유하거나 압력을 행사함으로써 수사 진행에 현저한 곤란이 초래될 위험이 크다"고 했다.
법원의 이같은 판단은 지난달 10일 확정됐다. 유 전 총장은 법원 판결에 항소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