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 강남구 역삼동의 특허법인 빌딩 두 곳에 연이어 불을 지른 혐의로 체포된 70대 남성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서울 수서경찰서는 21일 오후 70대 남성 A씨에 대해 현존건조물방화치상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20일 오전 11시51분부터 오후 12시1분까지 특허법인이 위치한 서울 강남구 역삼동의 한양빌딩과 신명빌딩에 불을 지른 혐의를 받는다. 이 사고로 총 19명의 부상자가 발생했다. 이 중 1명은 심정지 상태로 발견돼 병원으로 이송됐다.
범행 후 A씨는 택시와 도보 등을 이용해 서울 동대문구로 이동했다. 이에 경찰은 서울 동대문경찰서를 비롯한 인접 관서를 중심으로 주변을 수색했고, 화재 발생 약 4시간 만인 오후 4시쯤 경찰은 서울 지하철 1·6호선 동묘앞역 인근에서 그를 긴급체포했다.
A씨는 경찰 조사 과정에서 자신의 범행을 대체로 시인했다. 그는 "특허법인 2곳에서 허위 특허등록증을 발급하는 등 자신에게 사기를 쳤다고 생각해 겁을 주고 이 일을 세상에 알리고 싶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가 방화를 미리 계획한 정황도 발견했다. 그는 범행 전인 지난 16일 서울 강서구 주거지 인근에서 플라스틱 말통 2개와 라이터, 인화 물질 등을 구입했다. 범행 당일엔 인화 물질을 챙겨 주거지에서 택시를 타고 역삼동으로 이동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A씨에 대해 체포 당시 적용했던 현주건조물방화치상 혐의가 아닌 현존건조물방화치상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화재 발생 장소가 사람이 사는 건조물이 아닌 사무실이었다는 이유에서다.
한편 경찰은 A씨가 방화 직전 특정인을 찾았다는 진술을 확보해 살인미수 혐의 추가 여부도 검토 중이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방화 전 특허법인 직원에게 특정인 이름을 대며 물었고, 직원이 모른다고 답하자 사무실 입구에 인화성 물질을 뿌린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전날 1차 현장 감식을 통해 A씨가 한양빌딩 4층 사무실 출입구 앞 바닥에 인화성 액체를 살포하고 불이 확대되는 모습을 CCTV에서 파악했다. 신명빌딩에서도 3층 사무실 출입구 통로 바닥에 같은 행위를 한 것으로 추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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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에서 발견된 유류용기에 대해선 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과수)에 감식을 의뢰한 상태다.
A씨는 2022년에도 이번에 불을 낸 건물 중 한 곳에 방화를 시도하다 구속돼 복역한 적도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그는 출소 후 특허법인 한 곳에 대해 지난해 8월 사기 혐의를 주장하며 고소했지만, 경찰은 혐의가 없다고 보고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