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시간 중 로스쿨 입시를 준비한다며 개인 공부를 하고 팀장에게 "직접 고치라"며 하극상을 한 지구대 순경에게 내린 감봉 처분에 대해 법원이 "정당하다"고 판결했다.
25일 뉴스1은 최근 순경 A씨가 서울 관악경찰서장을 상대로 낸 감봉 처분 취소 소송에 대해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부장판사 강재원)가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고 보도했다.
지구대에서 근무하던 A씨는 팀장(경감)의 폭행 발생보고서 수정 지시에 "그렇게 잘하시면 팀장님이 직접 고치세요. 사적 감정 가지고 저를 괴롭히지 마시고 팀장님은 그냥 결재나 하세요. 결재!"라며 45분 동안 언성을 높인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석 달 동안 업무 시간에 로스쿨 공부를 하고 잠을 자는 등 업무 태만 행위로 감봉 1개월 처분을 받았다.
감봉 처분이 내려지자 A씨는 감찰관이 의도적으로 허위 사실을 기재했으며 심리적 압박을 통해 방어권 행사를 방해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팀장과 팀원들에게 자신이 사과했으며 이후 근무 태도를 개선했다며 징계가 과중하다고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감찰 과정에서 방어권이 침해됐다고 볼 증거가 없다며 A씨의 소송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당시 상황을 본 동료 경찰관들이 감찰 조사에서 "A씨가 팀장의 정당한 지시에 불응하고 비아냥거리며 언성을 높였다"는 취지로 진술했다며 하극상 행위가 인정된다고 밝혔다.
A씨의 업무 태만 부분에 대해 재판부는 A씨가 2024년 8월부터 10월까지 토익과 법학적성시험(LEET) 준비 등 업무와 무관한 공부를 했고, 근무 중 잠을 자거나 사적인 메신저 대화를 한 정황이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원고는 경찰로서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며 상관의 직무상 명령에 복종하고 품위를 유지할 의무를 부담한다"며 "그런데도 팀장의 정당한 지시에 불만을 품고 언성을 높여 다퉜고, 그 내용 역시 직무상 타당하거나 이의를 제기하기 합리적이지 않았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