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진하는 SUV(스포츠유틸리티차)에 70대 보행자가 깔려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25일 뉴시스는 이날 오후 7시9분쯤 서울 강북구 수유동의 한 골목길에서 후진하다가 70대 남성 B씨를 친 50대 여성 운전자 A씨를 서울 강북경찰서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고 보도했다.
A씨는 골목길에서 공사 현장 가림막을 맞닥뜨린 후 급하게 후진하다가 운전 미숙으로 사고를 낸 것으로 파악됐다.
B씨는 A씨가 몰던 차량에 깔려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이송됐으나 결국 숨졌다.
A씨의 음주·약물 운전 정황은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 사고 당시 동승자는 없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