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벌 사칭' 전청조, 복역 중 추가 사기 '들통'…13년에 10개월 더

전형주 기자
2026.05.26 17:08
재벌 3세 혼외자를 사칭하며 수십억원대 사기 행각을 벌인 전청조(30)씨가 과거 범행이 들통나 형량이 늘어났다. 사진은 2023년 11월 사기 혐의로 구속돼 검찰로 송치된 전청조씨 모습. /사진=뉴스1

재벌 3세 혼외자를 사칭하며 수십억원대 사기 행각을 벌인 전청조(30)씨가 과거 범행이 들통나 형량이 늘어났다.

26일 뉴스1에 따르면 청주지법 형사2단독(부장판사 임진수)은 최근 두 건의 사기 혐의로 기소된 전씨에게 과거 확정판결 시점을 기준으로 형을 분리해 선고했다.

현행법상 범행 사이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재판부는 범행들을 하나로 묶어 선고할 수 없고, 각각 따로 형을 정해야 한다. 전씨는 2020년 12월(징역 2년6개월 실형)과 2021년 6월(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 각각 사기 혐의로 확정판결을 받은 바 있다.

재판부는 2020년 12월 이전 범행에 대해 징역 2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2021년 6월 이후 범행에 대해서는 징역 10개월 실형을 각각 선고했다.

전씨는 2020년 1월 지인 A씨가 기존 투자금의 반환을 요구하자 "원금과 이자를 돌려받으려면 수수료를 내야 한다"고 속여 4차례에 걸쳐 396만원을 뜯어낸 혐의를 받는다.

그는 또 2022년 7월부터 약 한 달간 A씨에게 "내가 진행하는 해외투자에 동참하면 자산을 불려주겠다"며 20회에 걸쳐 총 7690만원을 추가로 가로챈 혐의도 있다. 조사 결과 전씨는 당시 사기죄로 복역하다 가석방으로 풀려난 상태였으며, 피해자에게 돈을 돌려줄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던 것으로 밝혀졌다.

재판부는 "피해 금액이 적지 않은 데다, 일부 범행은 가석방 및 누범 기간 중에 자행돼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다"며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했고 피해 회복도 온전히 이뤄지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있고 피해액 중 일부가 변제된 점, 그리고 이미 판결이 확정된 타 사건과의 형평성 등을 두루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전씨는 국내 유명 기업의 숨겨진 후계자 행세를 하며 투자자 수십명으로부터 30억원이 넘는 돈을 가로채는 등 혐의로 징역 13년이 확정돼 현재 청주여자교도소에서 복역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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