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상한데?" 1억 넘게 잃었던 택시기사의 촉…또 다른 보이스피싱 막았다

"수상한데?" 1억 넘게 잃었던 택시기사의 촉…또 다른 보이스피싱 막았다

류원혜 기자
2026.07.21 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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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 보이스피싱(전기통신금융사기)으로 1억원 넘는 돈을 잃었던 택시기사가 예리한 눈썰미로 또 다른 피해를 막았다./사진=임종철 디자인기자
과거 보이스피싱(전기통신금융사기)으로 1억원 넘는 돈을 잃었던 택시기사가 예리한 눈썰미로 또 다른 피해를 막았다./사진=임종철 디자인기자

과거 보이스피싱(전기통신금융사기)으로 1억원 넘는 돈을 잃었던 택시 기사가 예리한 눈썰미로 또 다른 피해를 막았다.

21일 전북 김제경찰서는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위반 혐의로 A씨(60대)를 불구속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10일 오후 7시쯤 보이스피싱 피해자로부터 건네받은 현금 2000만원을 조직에 송금하기 위해 택시에 올라 "부안군에 있는 한 은행으로 가 달라"고 요청했다. 목적지는 약 20㎞ 떨어진 곳이었다.

당시 A씨는 두둑한 가방을 든 채 모자를 깊게 눌러쓰고 시간에 쫓기듯 초조해했다. 이를 수상하게 여긴 택시 기사 B씨(60대)는 "인근에도 같은 은행이 있다"며 가까운 지점으로 안내했다.

B씨는 3년 전 보이스피싱으로 1억3000만원의 피해를 본 경험이 있었다. 그는 A씨를 내려준 뒤에도 곧바로 떠나지 않고 상황을 지켜봤다. 이후 A씨가 많은 현금을 ATM 기기에 입금하려는 모습을 확인하고 경찰에 신고했다.

출동한 경찰은 A씨 휴대전화에서 보이스피싱 조직으로부터 받은 현금 수거 및 송금 지시 문자메시지를 확인, 현장에서 A씨를 긴급체포하고 2000만원을 회수했다.

A씨는 "한 번 송금할 때마다 대가를 받기로 했다"고 진술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이전에도 7차례에 걸쳐 현금과 금괴 등 7억7500만원 상당을 수거해 조직이 지정한 계좌로 송금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범인 검거와 피해 예방에 기여한 B씨에게 감사장과 신고 포상금을 전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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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원혜 기자

안녕하세요. 디지털뉴스부 류원혜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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