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인 차 태우려 했는데" 후진하다 차로 들이받아 사망

윤혜주 기자
2026.05.29 22:07
전주덕진경찰서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 혐의로 50대 여성 A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29일 밝혔다. 위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한 자료사진/사진=게티이미지뱅크

지인을 차로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50대 여성이 경찰 조사를 받고 있다.

29일 뉴시스에 따르면 전주덕진경찰서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 혐의로 50대 여성 A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이날 밝혔다.

A씨는 전날 오전 11시 30분쯤 전주시 덕진구 송천동 한 아파트 주차장에서 후진하던 중 60대 여성 B씨를 들이받아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A씨는 B씨를 차에 태우기 위해 차를 빼던 중이었는데, 차량 인근에 있던 B씨를 보지 못하고 사고를 낸 것으로 파악됐다.

B씨는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옮겨졌지만 끝내 숨졌다.

경찰은 A씨 진술 및 차량 블랙박스 등을 토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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