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나래 매니저들, 절도 의심"...경찰에 신상 넘긴 전남친 '무혐의'

김소영 기자
2026.06.01 06:43
지난해 4월 박나래 자택 절도 사건 당시 박씨 매니저들의 신상 정보를 수사기관에 무단 제공했다는 의혹으로 고발당한 박씨 전 남자친구가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사진=뉴스1

개그우먼 박나래 매니저들의 신상 정보를 수사기관에 무단 제공했다는 의혹으로 고발당한 박씨 전 남자친구가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지난 31일 뉴스1·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서울 용산경찰서는 지난 18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고발된 박나래 전 남자친구 A씨를 불송치 처분했다.

A씨는 지난해 4월 발생한 박나래의 서울 용산구 자택 절도 사건이 매니저들 소행일 거라 의심해 이들 이름·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를 경찰에 제공한 혐의를 받았다.

당시 A씨는 '4대 보험에 가입하려 한다'는 이유를 대며 매니저들로부터 해당 정보를 받아낸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피의자(A씨)가 피해자들(매니저들) 동의를 구해 절도 사건 담당 수사관에게 개인정보를 제공했다고 변명하고 있고, 피해자들은 수사기관 연락을 회피하며 피해 진술을 하지 않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경찰은 현재까지 확보된 자료만으로는 A씨가 매니저들 개인정보를 수사기관에 제공한 과정이 위법했다고 단정할 만한 객관적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해 혐의가 없다고 결론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박나래 자택에서 고가 귀금속 등 금품을 훔쳐 절도·야간 주거침입 혐의로 기소된 30대 남성은 지난 4월20일 대법원에서 징역 2년을 확정받았다.

<저작권자 © ‘돈이 보이는 리얼타임 뉴스’ 머니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