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명 사상' 한화에어로 사고, 예견된 인재?…직전 사고서 법 위반 82건

배한님 기자
2026.06.02 19:13
경찰 및 소방 관계자들이 합동감식을 앞둔 2일 오전 대전 유성구 한화에어로스페이스 대전사업장 입구에서 대기하고 있다./사진=뉴시스

한화에어로스페이스 대전공장에서 폭발 사고로 7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가운데 직전 사고에서도 82건의 법 위반 사항이 있었던 것으로 밝혀졌다. 정부 지적이 있었음에도 사고가 반복된 것이다.

2일 고용노동부(노동부)가 공개한 한화에어로스페이스 대전사업장에 대한 2019년 산업안전보건 특별감독 보고서에 따르면 당시 82건의 법 위반 사항이 적발됐다. 이 중 53건이 사법처리되고 28건에 대해서는 1억2605만원 상당의 과태료가 부과됐다. 권고 208건, 시정지시 1건, 사용중지 1건 등 조치도 내려졌다.

해당 특별감독은 2019년 2월14일 한화에어로스페이스 대전사업장에서 3명이 사망한 화재·폭발 사고에 대한 점검 차원에서 진행됐다. 노동부는 같은 해 2월18일부터 3월15일까지 약 한달간 추가적인 사망사고 예방과 안전에 대한 경각심 제고를 위해 산업안전보건 분야 전반을 점검했다.

총 82건 중 △안전 분야 39건 △보건 분야 24건 △관리 분야 19건의 법 위반이 있었다. 안전 분야에서는 추락·전도 위험이 있는 시설 방치 등 안전조치 미비와 압력용기 안전검사 미실시, 공정안전보고서 미준수 등이 적발됐다. 보건 분야에서는 작업환경측정 누락 및 특수건강검진 미실시, 작업장 조도 미흡, 밀폐공간 및 화학물질(MSDS) 관리 미흡 등이 드러났다. 관리 분야에서는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의 업무 총괄 및 안전보건관리자 직무 소홀, 주요 안전보건 표지와 작업자 안전보건 교육 미흡 등이 지적됐다.

특히 당시 한화에어로스페이스 대전사업장의 공정안전관리(PSM) 등급은 관리가 필요한 M-등급이었다. PSM은 화학물질·화약류처럼 폭발·화재·누출 위험이 큰 사업장에서 공정 위험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있는지를 평가하는 제도다. 해당 사업장은 2018년 5월 9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폭발 사고 이후 PSM 등급이 M+에서 M-로 한 단계 강등된 바 있다. 2018년 특별감독에서는 486건의 법 위반이 적발돼 2억6156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기도 했다.

노동부는 지난 1일 사고와 관련해 본부에는 중앙산업재해수습본부를, 대전지방고용노동청에는 지역산업재해수습본부를 각각 구성하고 사고 수습을 지원하고 있다. 아울러 대전노동청 중대산업재해수사과와 중대산업사고예방센터 근로감독관 등 총 18명 규모의 전담수사팀을 꾸려 사고 원인과 안전조치 의무 위반 여부 등을 조사하고 있다.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이날 오전 중대산업재해수습본부 2차 회의에서 "중대재해법과 산업안전법 관련 수사를 신속하고 엄정하게 진행하고 법 위반 사항이 있을 시 엄중하게 조치하라"며 "사고 발생 당일부터 진행된 관계인 등 조사 결과 최근 계약 물량이 급등한 측면이 있었던 점, 같은 날 SK하이닉스에서 다수의 부상자가 발생한 불소 누출 사고가 있었다는 점 등을 고려해 반도체·방산 제조업체 등 최근 호황 업종을 중심으로 전반적인 긴급 안전 점검을 실시하라"고 지시했다.

<저작권자 © ‘돈이 보이는 리얼타임 뉴스’ 머니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