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직 비자 수수료, 146만원→1.4억"...트럼프 엄포, 법원서 또 제동

"전문직 비자 수수료, 146만원→1.4억"...트럼프 엄포, 법원서 또 제동

뉴욕=심재현 특파원
2026.07.25 2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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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종로구 주한미국대사관 앞에서 시민들이 미국 비자심사를 받기 위해 줄 서 있다. /사진=뉴시스
서울 종로구 주한미국대사관 앞에서 시민들이 미국 비자심사를 받기 위해 줄 서 있다. /사진=뉴시스

전문직 비자인 H-1B 신청 수수료를 10만달러(약 1억4600만원)로 인상하겠다는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방침에 또 제동이 걸렸다.

25일(현지시간)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미국 보스턴 소재 제1 연방순회항소법원이 전문직 비자 수수료 인상을 불허한 1심 판결의 효력을 본안 판결이 나올 때까지 정지해달라는 트럼프 행정부의 요청을 기각했다.

연방판사 3명으로 구성된 항소심 재판부는 트럼프 행정부가 수수료 인상 권한을 입증할 수 있다는 점을 충분히 소명하지 못했다고 판단했다.

H-1B 비자는 전문직 외국인에게 발급되는 비자로 매년 추첨을 통해 8만5000건만 새로 발급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기업들이 H-1B 비자로 저임금 외국인 노동자를 채용해 미국인의 일자리가 잠식된다며 지난해 9월 H-1B 비자 수수료를 기존 1000달러(약 146만원)에서 10만달러로 100배 올리겠다고 발표했다.

미국 기업들은 전문직 외국인을 채용할 때 일반적으로 H-1B 비자 수수료를 대납해왔다. 이번 소송 과정에서 법원에 제출된 자료에 따르면 수수료 인상 이후 H-1B 비자 신청이 대폭 위축됐다.

트럼프 행정부의 수수료 인상 발표 직후 캘리포니아주 등 민주당 소속 20개 주(州) 법무 장관이 제기한 인상 취소 소송에서 1심 법원은 지난달 트럼프 행정부의 비자 수수료가 의회의 승인을 받지 않은 불법적인 세금에 해당한다며 위법 결정을 내렸다.

로이터 통신은 백악관이 항소심 재판부의 1심 판결 효력 정지 기각 결정에 대한 입장 요청에 답변을 내놓지 않았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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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재현 특파원

머니투데이 뉴욕 특파원입니다. 뉴욕에서 찾은 권력과 사람의 이야기. 월가에서 워싱턴DC까지, 미국의 심장을 기록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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