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문재인 전 대통령이 재임 중 발생한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과 관련해 고발된 사건에서 불기소 처분받았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부장검사 윤수정)는 지난 22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허위공문서작성, 허위작성공문서행사 혐의로 고발된 문 전 대통령을 증거 불충분을 이유로 불기소 처분했다. 이번 불기소 처분은 2022년 12월 시민단체 고발 후 약 3년 7개월 만에 나온 결론이다.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이란 2020년 해양수산부 공무원이었던 고(故) 이대준씨가 서해 연평도 인근 해상에서 실종된 뒤 북한군에 사살된 사건이다. 당시 해양경찰청(해경)은 이씨가 '자진 월북'을 한 것이라고 발표했다.
그러나 해경은 2022년 윤석열 정부 출범 후 '자진 월북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며 기존과 다른 결론을 다시 냈다. 같은 해 12월 한 시민단체는 '서해 사건은 문 전 대통령이 최종 승인자'라는 취지로 문 전 대통령을 검찰에 고발했다.
아울러 서울중앙지검은 2022년 12월 문재인 정부 안보 라인인 서훈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 등을 기소했다. 이에 대해 1심 재판부는 "절차적인 면에서 위법이 있다고 볼 증거와 내용적인 면에서 허위가 개입됐다고 볼 증거가 부족하다"며 서 전 실장, 김홍희 전 해양경찰청장, 박 전 국정원장 등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2심 재판부 역시 지난달 원심과 같이 무죄를 선고했다. 이후 서울고검은 상고를 포기했다.
한편 검찰은 지난해 9월에도 고 이대준 씨의 형인 이래진씨가 문 전 대통령을 고소한 사건 중 직무유기와 명예훼손 등 혐의에 대해 증거 불충분을 이유로 불기소 결정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