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농단' 최순실, 건강 악화로 3개월 임시 석방

배한님 기자
2026.06.02 22:47
최순실 씨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재판에 증인 신분으로 출석하기 위해 26일 오전 서초동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들어서고 있다. /사진=홍봉진기자 honggga@

박근혜 전 대통령 국정농단 사건으로 복역 중인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 씨가 건강상 이유로 임시 석방됐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청주지검은 지난 1일 건강 악화 등을 이유로 최씨가 제기한 형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여 3개월간 형 집행을 정지하기로 했다. 검찰은 수술 부위에 감염이 생겨 치료가 필요하다는 최 씨 측 주장을 받아들인 것으로 알려졌다.

최 씨는 이날 오후 청주여자교도소에서 임시 석방됐으며 서울의 한 병원으로 이동해 치료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최 씨는 그간 수차례에 걸친 척추 수술 등으로 거동이 어렵고 장기간 복역으로 인해 공황장애를 앓고 있다고 주장했다. 최 씨는 2022년 척추 수술을 이유로 임시 석방됐다가 다시 수감되기도 했다.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검사는 수형자가 △형의 집행으로 인해 현저히 건강을 해하거나 생명을 보전할 수 없을 염려가 있는 때 △연령 70세 이상인 때 △기타 중대한 사유가 있는 때 등 7개 사유에 해당할 경우 형 집행정지를 결정할 수 있다.

한편 최 씨는 2020년 6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뇌물),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징역 18년, 벌금 200억원, 추징금 63억원이 확정돼 청주여자교도소에서 복역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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