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전 대통령 국정농단 사건으로 복역 중인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 씨가 건강상 이유로 임시 석방됐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청주지검은 지난 1일 건강 악화 등을 이유로 최씨가 제기한 형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여 3개월간 형 집행을 정지하기로 했다. 검찰은 수술 부위에 감염이 생겨 치료가 필요하다는 최 씨 측 주장을 받아들인 것으로 알려졌다.
최 씨는 이날 오후 청주여자교도소에서 임시 석방됐으며 서울의 한 병원으로 이동해 치료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최 씨는 그간 수차례에 걸친 척추 수술 등으로 거동이 어렵고 장기간 복역으로 인해 공황장애를 앓고 있다고 주장했다. 최 씨는 2022년 척추 수술을 이유로 임시 석방됐다가 다시 수감되기도 했다.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검사는 수형자가 △형의 집행으로 인해 현저히 건강을 해하거나 생명을 보전할 수 없을 염려가 있는 때 △연령 70세 이상인 때 △기타 중대한 사유가 있는 때 등 7개 사유에 해당할 경우 형 집행정지를 결정할 수 있다.
한편 최 씨는 2020년 6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뇌물),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징역 18년, 벌금 200억원, 추징금 63억원이 확정돼 청주여자교도소에서 복역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