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 김수현 씨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 등을 받는 김세의 가로세로연구소 대표에 대한 구속적부심 심사가 기각됐다. 김 대표에 대한 구속은 유지된다.
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8-1부(부장판사 차승환·최해일·최진숙)는 김 대표의 구속적부심 신청에 "청구 이유가 없다"며 기각했다. 구속적부심은 법원이 구속영장 발부의 적법성과 필요성을 재차 따지는 절차다.
김 대표는 김새론 씨 사망 배경에 김수현 씨 측의 채무 변제 압박이 있었다는 취지의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를 받는다. 또 AI(인공지능) 딥페이크 기술 등을 활용해 김새론 씨의 음성을 조작한 혐의도 받는다.
관련해 경찰은 김 대표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서울중앙지법은 지난달 26일 김 대표에게 "증거인멸 및 도망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후 김 대표는 구속 5일만인 지난달 31일 법원에 구속적부심사를 청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