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3 지방선거 투표 과정에서 장난이나 호기심으로 한 행동이 형사처벌로 이어질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가장 대표적인 사례는 중복투표 시도다. 사전투표를 마친 유권자는 본투표일에 다시 투표할 수 없다. 실제로 이미 투표를 마친 뒤 다시 투표를 시도한 유권자에게 벌금 200만원이 선고된 사례도 있다. 단순한 호기심으로 한 행동이 벌금형으로 이어진 셈이다.
물론 선거관리 시스템상 중복투표는 원칙적으로 차단된다. 하지만 이미 투표한 사실을 숨기고 다시 투표 절차를 밟거나 투표를 시도하는 것만으로도 공직선거법 위반이 될 수 있다는 점을 주의해야 한다.
투표용지를 찢거나 낙서를 하는 등 훼손하는 행위도 문제가 될 수 있다. 투표용지, 투표보조용구, 선거인명부 등을 임의로 훼손했다가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지난해 대통령 선거·투표 중 실수로 기표를 잘못했다는 이유로 투표용지를 찢었다가 재판에 넘겨져 벌금형을 받은 사례도 있다.
선거에 참여했다는 의미로 사진을 찍는 이른바 '투표 인증샷'도 주의가 필요하다. 투표소 밖에서 손등에 기표 도장을 찍거나 투표소 표지판 앞에서 사진을 찍는 것은 가능하다. 반면 기표소 안에서 투표용지를 촬영하는 것은 금지된다. 특히 기표한 투표용지를 촬영해 SNS 등에 게시하는 행위는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
일반적으로 대화를 하면서 "이번 선거에서 누구를 찍었다"거나 "어느 후보를 지지한다"고 말하는 것 자체는 문제가 되지 않는다. 다만 비밀투표 원칙에 따라 기표된 투표용지를 촬영하거나 공개하는 행위는 허용되지 않는다.
투표소 안에서 소란을 피우거나 다른 유권자의 투표를 방해하는 행위도 주의해야 한다. 선거사무원의 정당한 업무를 방해하거나 투표 진행을 방해할 경우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
선거범죄의 경우 실제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쳤는지 여부보다 선거의 공정성과 신뢰를 훼손했는지가 중요하게 고려된다. 투표 절차의 공정성을 해치는 행위는 엄격하게 금지되며, 장난이나 호기심으로 한 행동도 선거법 위반으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주의가 필요하다.
투표소에서는 본인 확인을 위해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모바일 신분증 등을 제시해야 한다. 다만 신분증을 촬영한 사진 파일이나 캡처 화면은 인정되지 않는다는 점을 주의해 미리 준비물을 챙겨야 한다. 기표란 외의 곳에 문구를 적거나 의도적으로 투표지를 훼손하면 무효표 처리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