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내 폭행 참고 살았는데 "남편이 도장 훔쳐 혼인신고"…황당 주장

아내 폭행 참고 살았는데 "남편이 도장 훔쳐 혼인신고"…황당 주장

차유채 기자
2026.06.02 09:07
아내의 반복된 폭행으로 갈등을 겪고 있는 한 남성이 이혼 소송을 앞두고 아내가 친자녀들에게 넘긴 부동산에 대해 재산분할을 받을 수 있는지 고민을 털어놨다. 그래픽은 참고 이미지. /그래픽=게티이미지뱅크
아내의 반복된 폭행으로 갈등을 겪고 있는 한 남성이 이혼 소송을 앞두고 아내가 친자녀들에게 넘긴 부동산에 대해 재산분할을 받을 수 있는지 고민을 털어놨다. 그래픽은 참고 이미지. /그래픽=게티이미지뱅크

아내의 반복된 폭행으로 갈등을 겪고 있는 한 남성이 이혼 소송을 앞두고 아내가 친자녀들에게 넘긴 부동산에 대해 재산분할을 받을 수 있는지 고민을 털어놨다.

반복된 아내 폭행에 결혼→이혼→재혼→갈등
아내의 반복된 폭행으로 갈등을 겪고 있는 한 남성이 이혼 소송을 앞두고 아내가 친자녀들에게 넘긴 부동산에 대해 재산분할을 받을 수 있는지 고민을 털어놨다. 그래픽은 참고 이미지. /그래픽=게티이미지뱅크
아내의 반복된 폭행으로 갈등을 겪고 있는 한 남성이 이혼 소송을 앞두고 아내가 친자녀들에게 넘긴 부동산에 대해 재산분할을 받을 수 있는지 고민을 털어놨다. 그래픽은 참고 이미지. /그래픽=게티이미지뱅크

2일 방송된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는 혼인 무효를 주장하는 아내와 갈등 중이라는 남성 A씨의 사연이 소개됐다.

A씨는 재혼 전문 결혼정보회사를 통해 아내를 만났다. A씨는 한 차례, 아내는 두 차례 이혼 경험이 있었고 각자 자녀도 있었지만 재혼에는 문제가 없었다. 이후 두 사람 사이에서 아이까지 태어나며 가정을 꾸렸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갈등이 깊어졌다. A씨는 "아내가 다툼 중 감정이 격해지면 폭언과 폭행을 했다"며 "10년가량 참아오다 결국 협의이혼을 했다"고 말했다. 다만 당시 정신이 없어 재산분할 문제는 제대로 챙기지 못했다고.

이후 아내는 "아이들을 위해 다시 함께 살아보자"며 재결합을 요청했고, 두 사람은 다시 함께 살기 시작했다. 2년 뒤에는 혼인신고도 마쳤다. 그러나 갈등은 반복됐다. A씨에 따르면 아내는 이후에도 폭행을 이어갔고, 결국 A씨는 경찰에 신고해 법원의 임시조치 결정을 받았다.

현재 두 사람은 같은 건물 내 1층과 꼭대기층에서 따로 생활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아내는 "두 번째 혼인신고는 남편이 내 도장을 훔쳐 몰래 한 것"이라며 혼인 무효를 주장했다. 또 소송 직전 자신의 친자녀들에게 부동산을 넘긴 뒤, 남은 재산 역시 개인 사업으로 일군 특유재산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A씨는 "두 번째 혼인이 정말 무효가 될 수 있느냐"며 "아내가 소송 직전 자녀들에게 넘긴 부동산에 대해서도 재산분할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하다"고 물었다.

"혼인무효 아냐…아내 폭행도 법적 책임 가능"
아내의 반복된 폭행으로 갈등을 겪고 있는 한 남성이 이혼 소송을 앞두고 아내가 친자녀들에게 넘긴 부동산에 대해 재산분할을 받을 수 있는지 고민을 털어놨다. 사진은 참고 이미지.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아내의 반복된 폭행으로 갈등을 겪고 있는 한 남성이 이혼 소송을 앞두고 아내가 친자녀들에게 넘긴 부동산에 대해 재산분할을 받을 수 있는지 고민을 털어놨다. 사진은 참고 이미지.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사연을 들은 김미루 변호사는 "협의이혼 이후 다시 동거했고, 가족여행 등 대외적으로도 부부로 생활했으며 혼인신고 이후에도 함께 지냈다는 점을 보면 상대방에게도 혼인의사가 있었다고 볼 수 있다"며 "혼인 무효로 인정되기는 어려워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어 "협의이혼 당시 재산분할에 대한 별도 합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만큼, 이혼 후 사실혼 관계를 유지한 기간까지 포함해 전 기간 부부의 협력으로 형성한 적극·소극재산 모두 재산분할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아내가 자녀들에게 넘긴 부동산에 대해서도 "오래전 증여가 아니라 관계 파탄 직전 A씨 모르게 처분한 경우라면 재산 은닉으로 볼 가능성이 크다"며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될 여지가 충분하다"고 봤다.

아울러 "반복된 폭행에 대해서도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다"며 "최근 발생한 폭력에 대한 증거를 확보해 피해자보호명령 청구 등 법적 절차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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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유채 기자

안녕하세요. 스토리팀 차유채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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