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마을금고, 2014년부터 시중은행과 동일한 LTV 적용
정작 HUG 일부 보증상품 취급 못해… "형평성 안 맞아"
김인 중앙회장, 李 대통령에 LTV 규제 개선 건의하기도

올해 가계대출을 1원도 순증할 수 없는 새마을금고가 가계대출 활로를 뚫기 위한 방법을 모색하고 있다. 상호금융은 1금융권과 동일한 담보인정비율(LTV) 규제를 적용받지만 정작 시중은행만큼의 지위는 누릴 수 없는 게 현실이다. 새마을금고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보증상품 취급 및 총량 규제 예외 허용, LTV 규제 차별화를 핵심 개선 사항을 내세운다.
3일 금융권에 따르면 최근 새마을금고중앙회는 전국 금고 이사장들로부터 이같은 내용의 여신 규제 건의 사항을 취합해 정리했다.
새마을금고는 상호금융이 시중은행급 규제를 적용받으면서도 지위는 '비은행'에 머무른다는 문제 의식을 갖고 있다. 새마을금고는 2014년 '동일기능-동일규제' 원칙에 따라 1금융권과 똑같은 LTV 70% 규제를 받았다. 그 이전에는 LTV가 85%였다.
상호금융은 자금 조달을 지역 주민의 예·적금에 전적으로 의존하기에 태생적으로 금리 측면에서 시중은행보다 불리하다. 그럼에도 새마을금고를 포함한 상호금융은 정책금융 참여·공적 보증상품 취급·정부 지원 등에서 비은행이라는 이유로 소외됐다.
대표적으로 현재 상호금융은 전세금안심대출 보증, 도심주택특약 보증, 도심공공주택 복합사업비대출 보증 등 일부 HUG 보증상품을 취급할 수 없다. 저위험·정책성 상품이 은행으로 집중돼 상호금융은 상대적으로 고위험 자산의 비중을 확대하게 된다.
새마을금고는 '주거 안정'이라는 동일한 목적의 정책금융임에도 금융기관에 따라 보증 상품 접근 가능 여부가 달라지는 건 형평성 측면에서 맞지 않다고 주장한다. 상호금융의 정체성인 서민금융 지원 확대를 위해서라도 해당 상품을 취급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올해 새마을금고의 가계대출 순증 목표는 '0원'으로 묶였다. 새마을금고는 기업대출과 부동산 PF(프로젝트파이낸싱) 부실로 큰 타격을 받았다. 고위험 기업대출은 줄여야 하고, 가계대출은 총량 규제로 못 늘리는 진퇴양난의 상황에서 HUG 보증의 저위험 상품이라도 팔아보겠다는 전략이다.
HUG 보증을 기반으로 한 실수요 주택금융은 가계대출 총량에서 제외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다. 현재 새마을금고를 비롯한 상호금융의 가계부채 증가분 상당수는 중도금대출, 분양잔금대출 등이다. 이는 부동산 투기성 수요가 아니며 주거 안정을 위한 필수 금융 공급이라는 게 새마을금고 주장이다.
독자들의 PICK!
또 서민·지역금융 환원이라는 본래 역할을 위해서라도 LTV 규제가 시중은행과 달라져야 한다고 본다. 이에 김인 새마을금고중앙회 회장은 지난달 15일 새마을운동중앙회 간담회에서 이재명 대통령에게 "은행과 동일한 현재의 LTV 규제를 완화해달라"고 건의하기도 했다.
새마을금고 관계자는 "2014년 '동일기능-동일규제' 원칙으로 LTV가 강화되면서 상호금융이 설 자리가 더 없어졌다는 문제의식이 반영된 것"이라며 "정책금융 접근성이 합리적으로 개선된다면 상호금융 본연의 역할을 지속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