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실서 의사 때렸는데 대법원 파기 환송…이유는

송민경 (변호사)기자
2026.06.03 09:00
서울 서초구 대법원 청사 모습./사진=뉴스1

피고인이 경제적 어려움을 이유로 국선변호인을 요청했는데도 법원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은 채 재판을 진행했다면 피고인의 방어권을 침해할 소지가 있다며 대법원이 원심 법원 판결을 파기 환송했다.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600만원을 선고한 2심 판결을 깨고 사건을 다시 판단하기 위해 원심 법원으로 돌려보냈다고 3일 밝혔다.

A씨는 병원 응급실에서 의료진에게 욕설을 하고 벽을 주먹으로 치는 등 소란을 피운 뒤 이를 말리던 의사를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A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하지만 2심은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고려해 벌금 600만원으로 형을 낮췄다.

대법원이 문제 삼은 부분은 형량이 아니었다.

A씨는 항소심 재판 과정에서 자신이 기초생활수급자라며 국선변호인을 선임해 달라고 요청했다. 돈이 없어 변호사를 직접 구하기 어렵다는 취지였다. 하지만 법원은 이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았고 결국 A씨는 변호인 없이 재판을 받았다.

대법원은 여기서 문제가 있었다고 봤다. 실제로 경제적 형편이 어려워 변호사를 선임하기 힘든 사람일 가능성이 있는데도 법원이 충분히 살펴보지 않은 채 국선변호인 신청을 기각했다는 것이다.

대법원은 피고인의 방어권이 제대로 보장되지 않았다고 판단해 2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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