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 자녀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아 1심에서 징역 6개월 실형을 선고받은 쇼트트랙 국가대표 출신 김동성(46)이 항소심에서 선처를 호소했다.
지난 4일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항소6-1부(부장판사 김은정 강희경 이상훈)는 이날 김씨의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항소심 결심공판을 열었다.
김동성 변호인은 최후변론에서 "피고인이 양육비를 지급하지 못한 부분은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다"면서 "선고기일 전까지 일용직 노동을 하며 변제하려고 준비하고 있으니 선처 부탁드린다"고 호소했다.
김동성도 최후진술을 통해 "양육비를 일부러 주지 않은 것은 아니고 일을 하지 못하게 돼 양육비가 많이 밀렸다"면서 "시간이 걸리더라도 일용직을 하며 밀린 양육비를 책임지고 주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검찰은 김동성 측 항소를 기각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번 사건은 김씨만 항소해 항소심 재판이 진행된 만큼 이를 기각해 달라는 것이다.
김동성은 2018년 12월 전처와 이혼하면서 두 자녀 양육비로 매달 300만원을 지급하기로 했지만 이행 명령 신청이 이뤄질 때까지 양육비 일부만 지급한 혐의로 불구속기소 됐다. 김씨가 미지급한 양육비는 약 9000만원이다.
지난해 12월 1심은 김씨에게 검찰 구형량보다 많은 징역 6개월 실형을 선고하면서도 구금 대신 일정 기간 내 양육비를 지급하도록 하는 게 합당하다며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 김씨는 이후 밀린 양육비 중 1300만원을 지급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추가 양육비 지급을 위한 시간을 고려해 오는 8월11일 선고를 진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