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값 내놔" 팔순 노모 멱살잡이 50대…조카도 폭행, 결국 철창행

김소영 기자
2026.06.06 13:12
지난해 9월 충북 청주에서 80대 노모를 폭행한 혐의 등을 받는 50대 남성이 징역 1년 6개월 실형을 선고받았다. 기사 이해를 돕기 위한 참고 사진. /사진=클립아트코리아

폭행 혐의로 옥살이한 50대 남성이 출소 2년 만에 어머니를 폭행해 또다시 실형을 선고받았다.

6일 뉴스1·뉴시스에 따르면 청주지법 형사2단독 임진수 부장판사는 최근 존속폭행·존속협박·재물손괴·건조물침입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A씨(58)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9월12일 충북 청주시 흥덕구 옥산면 한 주택에서 모친 B씨(89)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주먹으로 가슴 부위를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술에 취한 상태였던 A씨는 B씨에게 "술 마실 돈을 더 달라"고 요구했으나 B씨가 이를 거부하자 범행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이튿날 설거지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B씨에게 욕을 하고 폭행할 듯 협박한 혐의도 있다.

이에 앞서 A씨는 같은 해 5월부터 3개월간 8차례에 걸쳐 옥산면에 있는 친형의 농막에 무단 침입하고 농막 출입구 자물쇠와 22만원 상당 폐쇄회로(CC)TV를 파손했다.

그는 농막 앞에서 친형과 말다툼을 벌이다 이를 말리던 친형의 처조카 C씨(56) 몸통을 수차례 밀치고 주먹으로 폭행하기도 했다.

A씨는 2023년 존속상해죄로 실형을 선고받아 복역한 뒤 출소해 누범기간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법정에서 "친형과 함께 농막을 조성하고 직접 관리해 무단 침입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임 부장판사는 "피고인은 연로한 모친을 상대로 폭행·협박해 죄질이 나쁘다"며 "처벌 전력이 많고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도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도 "모친이 피고인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늦게나마 모친에 대한 범행을 인정한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A씨는 판결에 불복해 항소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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