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론 날려 부산 해군기지 '찰칵'…중국인 유학생 결국 철창행

김소영 기자
2026.06.10 14:55
2023년 3월~2024년 6월 부산 남구 해군작전사령부 인근에서 중국산 드론과 휴대전화로 미 해군 항공모함 시어도어 루스벨트함(사진) 등과 군사기지를 9차례에 걸쳐 불법 촬영한 혐의를 받는 중국인 유학생이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사진=뉴스1

미국 해군 항공모함 등이 입항한 부산 해군기지를 드론으로 불법 촬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중국인 유학생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10일 뉴스1·뉴시스에 따르면 부산지법 형사5부(부장판사 김현순)는 이날 일반이적과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40대 중국인 유학생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A씨에게 도주 우려가 있다고 판단해 보석을 취소하고 법정 구속했다.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법 위반 혐의로 함께 기소된 30대 유학생 B씨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이들은 부산 모 대학교 유학생이던 2023년 3월~2024년 6월 부산 남구 해군작전사령부 인근에서 중국산 드론과 휴대전화로 미 해군 항공모함 시어도어 루스벨트함 등과 군사기지를 9차례에 걸쳐 불법 촬영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중국 메신저 애플리케이션(앱)을 통해 지인에게 촬영물을 7차례 공유한 혐의도 있다. 조사 과정에서 확보된 불법 촬영물은 사진 172장과 동영상 22개 등 총 11.9GB 분량인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 과정에서 A씨 측은 일반이적 혐의에 대해 무죄를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일반이적죄는 고의 외에 적국에 이익을 주려는 의사 등 특별한 목적까지 요구되는 범죄가 아니다"라며 일반이적죄를 인정했다.

다만 재판부는 피고인들의 '군함은 군사시설이 아니다'라는 취지 주장은 일부 받아들여 무죄로 판단했다. 그러나 "기지 촬영 행위는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법 위반에 포함되므로 별도로 무죄를 선고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허가 없이 군사기지를 촬영했다. 특히 A씨는 군사시설 관련 정보를 (외부에) 노출해 대한민국의 군사상 이익에 상당한 위험을 초래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그러면서도 "촬영한 사진이나 영상이 적국이나 비호국 또는 단체 등에 유출된 정황이 확인되지 않는 점은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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