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디지털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DAXA)가 국내 신고 가상자산사업자(VASP) 합동으로 첫 '불법 가상자산취급업자 집중조사'를 실시해 국내외 업체 12곳에 대한 경찰 수사를 의뢰했다고 10일 밝혔다.
DAXA는 "불법 장외거래소 8곳, 국내 영업 해외거래소 4곳이 특정금융정보법상 신고 없이 가상자산을 거래하는 등 불법 영업을 한 정황이 확인됐다"며 "적발한 불법 거래소의 평균 매매대행 수수료는 최소 1.5%에서 최대 10%로 국내 5대 거래소 평균(0.16%) 대비 최대 62배에 달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최소 10배 가량 비싼 수수료를 감당한다는 것은 공식적인 방법으론 환전할 수 없는 마약·도박 등 범죄행위에 이용될 우려가 크다"고 했다.
DAXA는 또 "일부 불법 거래소에서 이용자에게 주민등록증·통장사본 등 개인정보를 법적 근거 없이 요구한 사실도 확인됐다"며 "이들은 법에 따른 본인인증이라 안내하고 있지만, 적법하게 신고된 사업자가 아니기 때문에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밝혔다.
집중조사는 약 3개월간 진행됐다. 국내 미신고 상태로 한국어 웹사이트와 원화 결제·표시와 한국인 대상 마케팅을 진행 중인 해외 거래소도 적발대상에 포함됐다.
미신고 거래소는 금융당국의 감독대상에 포함되지 않아 피해가 발생할 경우 보상받기 어렵고, 시세조종 등 불공정거래에 노출될 수 있다고 DAXA는 설명했다.
김재진 DAXA 상임부회장은 "적법하게 국내 신고 수리를 마친 가상자산사업자들이 협력해 불법적 행위에 대응한 첫 사례"라며 "업권 내 협력체계를 강화하고 적극적인 이용자 보호와 건전한 시장을 조성하는 데 힘쓰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