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비상계엄 당시 내란에 가담한 의혹을 받는 김명수 전 합동참모본부 의장이 구속 갈림길에 섰다.
10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부동식 내란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5일 오전 9시30분 내란주요임무종사 혐의를 받는 김 전 의장에 대한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진행한다.
재판부는 같은 날 동일한 혐의로 영장이 청구된 이재식 전 합참 전비태세 검열차장을 오전 11시, 정진팔 전 합참 차장을 오후 2시, 김흥준 전 육군본부 정책실장을 오후 3시30분부터 차례로 구속영장이 발부될 필요가 있는지 심사한다.
2차 종합특검팀(특별검사 권창영)은 전날 김 전 의장 등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김 전 의장 등은 2024년 12월3일 비상계엄 선포 당시 국회 등에 군이 투입되는 상황을 알면서도 이를 막지 않음으로써 내란 행위에 가담했단 혐의를 받는다.
특검팀은 이들이 비상계엄 당시 참모들로부터 비상계엄에 절차상 문제가 있고 국회 군 투입이 위법 소지가 있다는 취지의 의견을 듣고도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게 병력 철수를 건의하지 않았다고 보고 있다.
김 전 의장은 비상계엄 선포 직후 육군 특수전사령부·수도방위사령부에 '계엄 사무를 우선하라'는 명령을 내리는 등 내란에 가담한 것으로도 전해졌다.
구속영장 발부 여부는 이르면 15일 밤에 나올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