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다툼 끝에 여자친구 밀쳤는데 사망…30대 남성 징역 3년

윤혜주 기자
2026.06.10 21:57
사진=머니투데이

여자친구와 길거리에서 다투다 여성을 밀쳐 숨지게 한 30대 남성이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10일 뉴시스에 따르면 대구지법은 이날 상해치사 혐의로 기소된 3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14일 오전 1시20분쯤 30대 여성 B씨의 어깨 부위를 강하게 밀쳐 넘어뜨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B씨는 넘어지며 머리를 콘크리트 바닥에 부딪혔고 뇌출혈 증상으로 치료를 받다 결국 숨졌다.

두 사람은 4년간 교제한 연인 사이로 당시 A씨는 B씨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술을 더 마시자"고 말하며 귀가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유족으로부터도 용서받지 못한 점, 자신의 행위로 인해 피해자 사망이 초래된 점에 대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해자와 다투는 과정에서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측면이 있는 점 등을 종합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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