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라마 제작사 바람픽쳐스를 고가에 인수해 카카오엔터에 고의적으로 손해를 끼쳤다는 혐의를 받는 김성수 전 카카오엔터 대표가 2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3부(부장판사 이승한)는 11일 특정경제범죄법상 배임 등 혐의를 받는 김 전 대표 혐의 선고공판에서 검찰 측이 제기한 항소를 기각했다. 1심은 지난해 10월 김 전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한 바 있다.
재판부는 이날 "배임죄가 인정되려면 손해 발생에 대해 합리적 의심이 없을 정도로 증명에 이르러야 한다"며 "손해 발생의 의도가 입증이 되지 않아 배임죄 성립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취지로 설명했다.
재판부는 구체적으로 "이 사건 쟁점은 바람픽쳐스 인수로 카카오M에 어떤 손해가 발생했는지 여부"라며 "고가 인수로 손해를 입혔는지 판단하려면 바람픽쳐스의 적정 가격이 정해져야 (적정 가격과 실제 인수한 가격의) 차액을 손해액으로 인정할 수 있다"고 전제했다.
그러면서 "그러나 이 사건에 나타난 것만으로는 바람픽처스의 적정 가격이 얼마인지 산정할 수 없고 인수가격인 400억원이 실가치를 유유의미하게 상회하는 액수라고 단정하기도 어렵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카카오M은 2019년 김 전 대표를 영입하면서 미디어업계 후발주자로써 배우·작가·감독 등 플랫폼을 모두 카카오 내부에서 수급할 수 있는 계획안 구축을 위해 여러 제작사의 지분을 취득했다"며 "카카오M은 경영목적 달성하기위해 유명작가 많은 바람픽쳐스를 인수할 이유가 있었다"고 했다.
이어 "바람픽쳐스의 가치를 정확히 상정할 수 있다고 가정해도 그 평가액보다 고가에 인수한 행위가 경영상 재량판단을 현저히 벗어난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김 전 대표와 이준호 카카오엔터 전 투자전략부문장 사이 오간 금품에 대해서도 "이 금품수수가 청탁의 대가인지 매우 의심스럽기는 하나 인정하기에 부족하다"며 "원심이 인정한 사실만으로는 부정청탁을 인정할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해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김 전 대표가 이 전 부문장 등으로부터 부정청탁의 대가로 이 사건 금품을 취득했다고 보기 부족하다"고 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2020년 이 전 부문장이 실소유하던 드라마 제작사 '바람픽쳐스'를 카카오엔터가 고가 인수하도록 만들고, 회사에 319억원 손해를 끼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이 전 부문장이 회사 매각을 대가로 319억원 상당 이익을 얻었고 김 전 대표는 이 전 부문장으로부터 13억원가량을 수수한 것으로 보고 있다.
앞서 검찰은 2심에서 김 전 대표에게 징역 10년을 구형하고 12억5000만원을 추징을 명해달라고 재판부에 부탁했다. 이 전 부문장에 대해서는 징역 8년을 구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