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도어·다니엘 법정 공방…"활동 막은 적 없다" vs "사실상 봉쇄"

박효주 기자
2026.06.11 16:13
11일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합의31부(부장판사 남인수) 심리로 열린 어도어가 다니엘과 그의 가족,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의 두 번째 변론기일에서 어도어 측과 뉴진스 전 멤버 다니엘 측이 연예 활동 가능 여부를 놓고 공방을 벌였다. 사진은 지난해 8월14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어도어가 뉴진스를 상대로 제기한 전속계약 유효 확인 소송 조정기일에 출석했던 다니엘 모습. /사진=뉴스1

어도어 측과 뉴진스 전 멤버 다니엘 측이 연예 활동 가능 여부를 놓고 법정에서 다시 맞붙었다.

11일 스타뉴스에 따르면 이날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합의31부(부장판사 남인수) 심리로 어도어가 다니엘과 그의 가족,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의 두 번째 변론기일이 열렸다.

어도어는 전속계약 위반 등을 이유로 다니엘 측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했으며, 최근 청구액을 기존 430억9000만여원에서 330억9000만여원으로 조정했다.

이날 재판에서 어도어 측은 "피고 측은 이번 소송으로 연예 활동이 사실상 중단됐다고 주장하지만 다니엘은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다"며 "이 사건은 전속계약 위반에 따른 위약벌 및 손해배상 청구 소송일 뿐 연예 활동 자체를 제한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반면 다니엘 측은 "거액의 위약벌과 손해배상 청구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 어떤 기획사가 선뜻 영입에 나서겠느냐"며 "사실상 연예 활동을 봉쇄하는 효과를 내고 있다"고 반박했다.

이어 "원고는 뉴진스 멤버 중 다니엘에게만 전속계약 해지를 통보한 뒤 거액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며 "다른 멤버들에게도 협조하지 않으면 같은 소송을 당할 수 있다는 메시지를 주려는 목적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했다.

또 "원고가 소송을 장기화하면서 다니엘의 활동 시기를 허비하게 만들고 있다"며 "이로 인해 양측의 신뢰 관계도 이미 파탄 난 상태"라고 덧붙였다.

이에 어도어 측은 "누가 먼저 이 사태를 시작했는지 돌아볼 필요가 있다"며 "원고 역시 조속한 권리관계 확정을 원하고 있다"고 맞섰다.

재판부가 합의 가능성을 묻자 어도어 측은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하고 있지는 않다"고 밝혔으나, 다니엘 측은 "전속계약 해지와 거액의 손해배상 소송이 제기된 상황에서 합의 이야기는 처음 듣는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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