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안주로 뽀뽀…여직원 손·어깨 만진 체육단체장, 목격자는 '해고'

술안주로 뽀뽀…여직원 손·어깨 만진 체육단체장, 목격자는 '해고'

전형주 기자
2026.07.30 06:16
구글 선호 매체 등록 구글에서 머니투데이 추가하기
국내 한 체육단체 협회장이 직원들을 강제 추행한 혐의로 고소당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사진=JTBC '사건반장'
국내 한 체육단체 협회장이 직원들을 강제 추행한 혐의로 고소당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사진=JTBC '사건반장'

국내 한 체육단체 협회장이 직원들을 강제 추행한 혐의로 고소당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30일 JTBC '사건반장'에 따르면 서울 송파경찰서는 최근 협회장 A씨(50대)에 대해 강제 추행 및 성폭력처벌법(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 위반 등 혐의로 고소장이 접수돼 수사에 나섰다.

A씨는 4월9일 저녁 송파구 한 술집에서 열린 신입사원 환영회에서 직원들을 추행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당시 20·30대 여직원 3명의 손을 잡아 끌어당기며 손깍지를 끼고 어깨를 만졌다. 남직원 B씨에게는 "중국에서는 동성끼리도 스킨십을 한다. 술안주로 뽀뽀도 한다"며 뒷못을 잡아 강제로 입맞춤을 했다.

상황을 목격한 직원은 "A씨 옆에 앉은 여직원은 벽에 붙어있었는데 계속 회장이 다가왔다. A씨는 허벅지와 팔이 밀착될 만큼 붙었다가 그 여직원의 손을 잡고 본인 허벅지로 가져오려고 했다"고 주장했다. 지난해 취임한 A씨는 평소 "나는 왕이고 너희는 일개 백성"이라고 하는 등 권위적인 태도를 보여왔으며, 월 1회 직원 회식을 주선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사진=JTBC '사건반장'
/사진=JTBC '사건반장'

당시 현장에 있던 직원 대부분은 입사 초기 수습사원이었다. 이들은 인사상 불이익을 걱정해 항의하지 못했다.

그런데 협회 측은 지난 9일 A씨의 추행 사실을 주변에 알린 직원 C씨와 강제추행 피해자인 B씨에게 해임을 통보했다. B씨와 C씨가 항의하자, A씨는 "내가 안 뽑은 기존 직원 2명을 해임한 뒤 너희를 연말에 우선 채용해주겠다"고 했지만 하루 만에 해임 통보를 철회했다.

A씨는 한 언론사와 인터뷰에서 "4월에 있던 일을 어떻게 다 기억하냐"면서도 "인사 평가에 불만을 가진 직원들이 개인적인 감정으로 신고한 것 같다"고 해명했다.

다만 '사건반장' 제작진과 통화에서는 "아직 내가 이 사건 내용을 잘 파악하지 못했다. 언론 보도는 그냥 나온 것이고 지금 고소 내용을 확인하러 경찰서에 가보겠다"며 연락을 끊었다.

<저작권자 © ‘돈이 보이는 리얼타임 뉴스’ 머니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전형주 기자

안녕하세요. 스토리팀 전형주 기자입니다.

공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