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공개 정보로 수십억원 챙겼나…검찰, 삼성전자 본사 압수수색

박진호 기자
2026.06.11 18:30
지난달 27일 경기 수원시 영통구 삼성전자 본사의 모습. /사진=뉴스1.

검찰이 국내 로봇 전문기업 레인보우로보틱스가 지난해 삼성전자에 인수되는 과정에서 임직원들이 미공개 정보를 이용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삼성전자 본사를 압수수색했다.

11일 머니투데이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부(부장검사 신동환)는 전날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선행매매 등 혐의로 경기 수원 삼성전자 본사를 압수수색했다.

이번 압수수색은 레인보우로보틱스가 삼성전자 자회사에 편입되는 과정에서 임직원들이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수십억원대 부당이득을 챙겼다는 의혹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진행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증선위)는 지난 2월 레인보우로보틱스의 대표이사와 전 최고재무책임자(CFO) 등 16명을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당시 증선위는 조사 과정에서 삼성전자 기획팀 직원 A씨도 관련 주식을 매입하고 가족들에게 호재성 정보를 흘려 부당 이득을 취하게 한 정황을 파악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후 검찰은 지난 3월 삼성전자 본사와 대전에 있는 레인보우로보틱스 본사에 대한 압수수색을 벌였다.

레인보우로보틱스는 국내 최초 이족 보행 휴머노이드 '휴보'를 만든 카이스트 연구진이 설립한 로봇 전문 기업이다. 2024년 말 삼성전자에 인수되면서 기업 가치가 크게 상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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