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전화 요금제를 바꾸기 위해 매장을 찾은 60대 남성이 과도한 계약을 맺었을 뿐만 아니라 개통 철회를 요구하는 과정에서 욕설과 위협을 당했다는 사연이 전해졌다.
지난 11일 방송된 JTBC '사건반장'에는 울산에 거주하는 제보자 A씨가 최근 아버지가 동네 통신사 매장에서 부당한 계약을 맺었다고 토로한 사연이 전해졌다.
A씨의 아버지는 요금제를 더 저렴하게 바꾸기 위해 매장을 찾았다. 하지만 직원은 "월 요금을 낮추려면 새 휴대전화를 구매해야 한다"고 권유했고, 아버지는 이를 믿고 새 기기를 개통했다.
이후 계약서를 확인한 A씨는 이상한 점을 발견했다. 새로 개통한 휴대전화는 사실상 '공짜폰' 수준의 보급형 모델이었지만 24개월 의무 사용 약정에 36개월 할부 조건이 적용돼 있었다. 또 기존에 사용하던 휴대전화를 반납하면 1만원을 주겠다고 했으나 해당 기종의 중고 시세는 9만원 수준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휴대전화 개통 후 14일 이내에는 철회가 가능하다는 점을 근거로 계약 해지를 요구했다. 그러나 담당 직원은 "아버지와 계약한 것이지 당신과 계약한 것이 아니다", "요금을 당신이 내느냐"고 반응했다. 기존 휴대전화를 돌려달라는 요구에는 "이미 팔았다"고 답했다.
결국 A씨는 통신사 고객센터에 민원을 제기했고, 매장 측과 기존 휴대전화와 동일한 기종을 제공받고 개통을 철회하는 방향으로 합의했다.
하지만 문제는 여기서 끝나지 않았다. 지난 9일 A씨가 아버지와 함께 매장을 찾았을 당시, 매장 관계자로 보이는 30대 남성이 욕설을 퍼부으며 겉옷을 벗고는 문신을 드러낸 채 "사람 약 올리는 것도 아니고. 가라. 장사 안 한다"고 말하며 휴대전화를 바닥에 내던진 것이다.
결국 현장에는 경찰까지 출동했다. 그럼에도 이 남성은 "그냥 고소하라"고 대응했다. A씨는 해당 남성이 자신과 아버지를 향해 욕설과 위협적인 행동을 했다며 경찰에 정식 고소장을 제출한 상태다.
해당 남성은 '사건반장' 측에 "억울하다"며 "A씨가 SNS(소셜미디어)로 나를 완전히 매장하려는 것 같았다"고 주장했다.
매장 총책임자는 "잘못했다"면서도 "문제를 일으킨 남성은 위탁운영자라 계약 조건이 얽혀 있어 당장 자르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고객에게 더 나은 조치를 취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