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열어봐" 여성 자취방 앞에서 '음란행위'...CCTV에 딱 걸렸다

이소은 기자
2026.06.16 06:31
혼자 살던 20대 여성이 한 남성에게 피해를 봤다는 사연이 알려졌다. /사진=사건반장 캡처

혼자 살던 20대 여성이 모르는 남성으로부터 스토킹 피해를 봤다는 사연이 알려졌다. 이 남성은 여성의 집 문 앞에서 음란행위까지 한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 15일 방송된 JTBC '사건반장'에서는 경기도에 거주하며 전문직 시험을 준비하는 20대 여성 A씨의 제보가 소개됐다.

A씨는 3년 정도 혼자 자취 생활을 하며 이웃과 큰 갈등 없이 지내왔다. 그런데 지난 4월 11일 새벽 1시, 갑자기 초인종이 울리며 한 남성으로부터 "너무 시끄럽다"는 항의를 받게 됐다.

휴대폰으로 작게 음악을 듣고 있었던 A씨는 초인종 소리에 '방문할 사람이 없다'고 생각하고 숨을 죽이고 가만히 있었다. 그러자 초인종이 두세차례 연이어 울렸다.

A씨가 인터폰을 통해 문 앞의 남성에게 "누구세요?"라고 묻자 이 남성은 "너무 시끄럽다"고 항의했다. A씨가 "죄송하다"고 말했음에도 이 남성은 "문 열어봐라. 문 열어보라고"라고 소리쳤다.

A씨는 "시끄럽다고 하니까 소음 문제로 항의하는 줄 알고 죄송하다고 했다. 그런데도 계속 '문 열어보라'고 얘기하더라. '앞으로 주의할게요'라고 해도 문까지 두드리며 문을 열려고 했다. 이 사람이 또 찾아올까 싶어 뜬눈으로 밤을 지샜다"고 회상했다.

A씨는 불안함에 현관 앞에 CCTV를 설치했다. 남성이 찾아온 지 5일째 되던 4월 16일 밤, A씨는 외출했다가 친구와 함께 귀가했다. 그런데 집에 들어온 지 20초 후에 CCTV에 그때 그 남성이 포착됐다.

A씨는 "이 남성은 2시간 동안 현관 앞에 머물면서 문에 귀를 대고 소리를 듣는가 하면, 자기 휴대폰을 꺼내 현관문 앞을 촬영하기도 했다. 심지어 마지막에는 바지를 벗고 음란행위까지 했다. 그러다 CCTV를 발견하고는 옷을 입고 도망갔다"고 설명했다.

A씨는 경찰에 신고했고 남성은 바로 잡혔다. A씩 거주하는 아파트 입주민의 지인인 30대 남성이었다.

남성은 경찰 조사에서 혐의를 인정하면서 "겁을 줄 의도는 없었고 나 혼자 즐기려 한 거다. 가족과 직업을 지키려면 합의해야 한다"고 발언했다.

그러나 이후 변호사를 선임하고부터는 "전형적인 스토킹은 아니고 사생활 침해에 불과하다. CCTV를 설치하지 않았으면 피해자도 모르고 넘어갔을 것 아니냐. 접근 금지 의사를 미리 밝히지 않은 피해자 탓도 있다"고 입장을 번복했다.

현재 A씨는 스토킹, 공연음란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다.

A씨는 "이사하면서 금전적인 손해도 생겼고 몸도 안 좋아져서 정신과 치료와 심리상담을 병행하고 있다"고 토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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