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영등포구 한 아파트 경매에서 시세보다 10배에 가까운 금액을 써낸 응찰자가 나왔다. 실수로 숫자 '0' 하나를 더 적은 것으로 추정되지만 낙찰을 포기하면 보증금 1억5000만원을 돌려받지 못한다.
16일 경매업계에 따르면 지난 11일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영등포구 도림동 '영등포아트자이' 전용면적 120㎡ 경매에서 한 응찰자가 172억원을 써내 낙찰받았다.
이 물건의 최저 매각가격은 약 15억4000만원이었다. 낙찰자는 감정가의 9.2배에 달하는 금액을 써냈다.
2순위 응찰자는 18억5000만원, 3순위 응찰자는 16억7777만원을 적은 것으로 알려졌다. 최고가 응찰액만 시세를 크게 웃도는 것을 고려하면 낙찰자가 17억2000만원을 쓰려다 실수로 숫자 '0'을 하나 더 붙였을 가능성이 제기된다.
낙찰을 포기하더라도 손실은 피하기 어렵다. 법원 경매는 입찰 시 최저 매각가격의 10%를 보증금으로 내야 한다. 이번 물건의 보증금은 약 1억5000만원이다. 낙찰자가 매각 대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이 돈은 돌려받을 수 없다.
낙찰자가 법원에 매각 불허를 신청하는 사례도 있으나 받아들여지는 경우는 드물다. 단순 실수도 구제하기 시작하면 이를 악용할 가능성이 있어서다.
이 같은 사례는 처음이 아니다. 지난달에도 서울 구로구 한 아파트 경매에서 7억원대 물건에 66억원 넘는 금액을 써낸 응찰자가 등장했다. 해당 응찰자는 낙찰을 포기해 입찰 보증금 6000만원을 돌려받지 못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