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올해 상반기 진행한 사이버 성폭력 집중단속으로 1506명을 검거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6개월간 진행한 사이버 성폭력 범죄 집중단속으로 성착취물 및 불법 성영상물 유통망 제작·운영·유포 등 사이버성폭력 사범 1446건을 적발하고 1506명을 검거(구속 87명)했다고 16일 밝혔다. 범죄 수익 5억원은 압수 후 기소 전 몰수·추징 보전했다.
경찰은 해외 서버 기반 불법 사이트와 해외 SNS를 통한 성착취물 범죄에 수사력을 집중했다. 그 결과 싱가포르 등 아시아 7개국과 공조해 아동성착취물 사범 225명(구속 19명)을 검거했고, 위장수사를 통해 해외 SNS를 통한 '박제방' 채널 운영자들을 구속 송치했다.
구체적으로 불법 사이트 8개를 운영하며 불법 촬영물 12만건을 게시·유포하는 등 수법으로 10억원을 챙긴 피의자 2명을 구속했다. 텔레그램 비공개 채널에 성착취물 유포를 의뢰받고 배포한 '박제방' 운영자 3명도 구속하는 등 성과를 거뒀다.
이번 단속에서 경찰은 지난해 6월 성폭력처벌법 개정으로 위장수사 대상이 성인 피해자까지 확대된 점을 활용했다. 그 결과 위장수사 377건을 집행해 181명(구속 17명)을 검거했다.
이 외에도 방송통신심의위원회와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 등 관계기관과 협력해 영상물 삭제 등 피해자 보호 조치도 강화했다.
검거한 사이버성폭력 피의자 연령대는 10대가 46.9%로 가장 많았다. 이어 △20대 31.2% △30대 14.4% △40대 4.7% △50대 이상 2.7% 순으로 집계됐다.
디지털 매체 접근성이 좋은 10대와 20대 비중이 높은 만큼 앞으로 경찰은 학교전담경찰관을 통한 사이버성폭력 예방 교육과 홍보활동을 추진할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관계기관 협업을 통해 플랫폼의 조치 의무 위반에 대해 실효적 조치를 강화하는 등 피해자 보호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