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양 집단 성폭행' 가해자 신상조회…법원 직원 검찰 송치

이현수 기자
2026.06.16 13:25
서울 마포경찰서./사진=뉴스1.

밀양 집단 성폭행 사건 가해자들의 개인정보를 무단으로 조회한 법원 직원이 검찰에 넘겨졌다.

서울 마포경찰서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를 받는 법원 공무원 A 씨를 지난 12일 서울서부지검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16일 밝혔다.

A씨는 서울서부지법에서 주사로 근무하던 시기 법원 내부 전산망을 통해 밀양 집단 성폭행 사건 피의자 10여명의 주민등록 정보를 사적으로 조회한 혐의를 받는다.

밀양 집단 성폭행 사건은 2004년 경남 밀양에서 고등학생 44명이 울산 여중생 1명을 1년간 지속적으로 집단 성폭행한 사건이다.

당시 가해자 중 상당수가 미성년자이거나 피해자와 합의했다는 이유 등으로 형사 처벌을 받지 않아 사회적 공분을 샀다.

이 사건은 지난해 온라인을 중심으로 가해자들의 신상이 공개되면서 다시 주목을 받고 사적 제재 등 논란이 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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