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율촌, 김이수 전 헌재소장 권한대행 영입

송민경 (변호사)기자
2026.06.17 14:12
법무법인 율촌의 김이수 고문./사진제공=법무법인 율촌

법무법인(유) 율촌(대표변호사 강석훈)이 김이수 전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을 고문으로 영입하며 헌법재판 및 헌법소원 분야 전문성을 한층 강화했다고 17일 밝혔다.

김 고문(사법연수원 9기)은 전라북도 고창 출신으로 전남고와 서울대 법대를 졸업하고 제19회 사법시험에 합격한 뒤 1982년 대전지방법원 판사로 임용됐다.

이후 서울고등법원 판사, 대법원 재판연구관, 서울지방법원 부장판사, 특허법원 부장판사 등을 지냈다. 청주지방법원장, 특허법원장, 사법연수원장을 역임한 뒤 2012년 9월 헌법재판소 재판관으로 임명됐다. 임기 중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을 수행했으며, 2018년 퇴임 후에는 전남대 로스쿨 석좌교수, 제17대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 위원장, 조선대 제3기, 제4기 정이사 이사장을 맡았다.

김 고문은 재임 기간 동안 깊이 있는 헌법 이론과 탁월한 법리적 통찰을 바탕으로 우리 헌정질서의 발전에 기여한 대표적인 헌법재판관으로 평가받고 있다.

김 고문은 오는 7월 1일부터 공식 업무를 시작할 예정이다.

김 고문의 합류로 율촌 헌법소원 TF의 전문성과 대응 역량은 한층 강화될 전망이다. 국회 파견 근무 경험을 바탕으로 정부 및 국회 관련 대외 업무에 강점을 지닌 권혁준(36기) 변호사를 비롯해 대법원 재판연구관과 헌재 헌법연구부장을 역임한 윤용섭(10기) 고문 등이 포진한 율촌 헌법소원 TF는 이번 영입을 통해 더욱 탄탄한 자문 역량을 갖추게 됐다.

특히 율촌은 GC녹십자를 대리한 이른바 '재판소원 1호 사건'을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본안 심리 단계까지 이끌어내는 등 헌법소원 분야에서 선도적인 전문성을 입증해 왔다. 김 고문의 합류를 통해 율촌은 헌법재판 및 헌법소원 대응 역량을 한층 강화하고, 기업과 기관의 헌법적 권리 보호 및 복합 규제 환경에서의 전략적 대응을 지원하는 전문성을 더욱 공고히 할 것으로 기대된다.

강석훈 율촌 대표변호사는 "김 고문의 풍부한 경험과 깊이 있는 통찰을 바탕으로 헌법재판 및 헌법소원 분야 역량을 한층 강화하고, 고객들에게 더욱 수준 높은 법률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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