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 광장시장 일대에서 1년여간 여성들을 130차례 넘게 불법 촬영한 50대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형사3단독 이성균 부장판사는 지난 5일 성폭력범죄의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로 기소된 A씨(54)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A씨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3년간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 제한도 명령했다.
A씨는 2024년 4월부터 2025년 6월까지 서울 종로구 광장시장 인근에서 치마를 입은 여성의 치마 속을 휴대전화로 촬영하는 등 총 132차례에 걸쳐 여성들을 불법 촬영한 혐의를 받는다.
재판부는 "불특정 다수의 여성을 상대로 반복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며 "수법이 교묘한 데다 범행 기간도 길다"고 밝혔다.
이어 "사진뿐만 아니라 동영상도 촬영했으며 피해자의 얼굴까지 촬영된 경우가 많아 신상 노출의 위험이 크고 피고인은 동종 전력도 있다"고 지적했다.
다만 재판부는 A씨가 범행을 자백한 점, 신원이 특정된 피해자와 합의한 점, 촬영물이 유포된 정황이 확인되지 않은 점 등은 유리한 사정으로 고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