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가 때려서 아파" 90대 노모 호소에도 방치→사망...아들 "난 죄 없어"

"네가 때려서 아파" 90대 노모 호소에도 방치→사망...아들 "난 죄 없어"

채태병 기자
2026.06.17 1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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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대 노모를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0대 아들이 법정에서도 반성 없는 태도를 보였다. /사진=임종철 디자인기자
90대 노모를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0대 아들이 법정에서도 반성 없는 태도를 보였다. /사진=임종철 디자인기자

90대 노모를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0대 아들이 법정에서도 "난 죄가 없다"며 반성 없는 태도를 보였다.

17일 뉴시스에 따르면 부산지법 형사5부(부장판사 김현순)는 이날 존속상해치사 혐의로 기소된 60대 남성 A씨에 대한 첫 공판을 열었다.

A씨는 이날 법정에서 "엄마에게 조금 손을 대긴 했으나 상해치사는 절대 아니다"라며 모친이 숨진 건 폭행이 아닌 노환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A씨는 지난 1월9일 부산의 주거지에서 90대 노모 B씨 옆구리와 어깨, 팔, 허벅지 등을 여러 차례 폭행해 닷새 뒤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2016년부터 노모를 간병해 온 A씨는 사건 당일 안방에서 대변을 본 B씨 몸을 닦아주기 위해 "일어나라"고 말했다. 하지만 B씨는 거동이 불편한 탓에 제대로 일어나지 못했고, 이에 격분한 A씨가 모친을 마구 때린 것으로 조사됐다.

아들에게 폭행당한 B씨는 며칠 동안 앓았다. B씨는 아들에게 "네가 때린 부위가 아프다"고 말했지만, A씨는 노모의 말을 무시했다. 건강이 악화된 B씨는 결국 지난 1월14일 사망했다. A씨는 숨진 B씨를 집에서 나흘간 방치한 뒤에야 119 신고했다.

법정에 선 A씨는 자신의 혐의를 부인했다. 그는 "저는 죄가 없다고 생각한다"며 "엄마가 (폭행 피해 후) 일어났으면 됐고, 형사들이 무리한 수사를 진행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A씨를 재판에 넘긴 검찰은 그에게 징역 14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자신을 낳아 기른 모친을 때려 사망에 이르게 한 것은 어떤 이유에서도 용서받을 수 없는 패륜적 범죄"라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오는 7월15일 A씨에 대한 판결을 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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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태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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