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석방을 도와주겠다며 교도소 수용자들에게 현금 수천만원을 받아 챙긴 교도관이 구속됐다.
17일 뉴스1·뉴시스에 따르면 광주지법 목포지원 조재헌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혐의를 받는 50대 교도관 A씨에 대해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A씨는 2024년부터 최근까지 재직하던 교도소에서 수형인 3명으로부터 여러 차례에 걸쳐 300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는다.
그는 수형자들에게 "가석방 심사를 도와주겠다", "수형 생활을 편하게 할 수 있게 돕겠다"며 접근, 그들의 지인 등을 통해 현금이나 계좌이체로 금품을 받아 챙겼다. 다만 실제 가석방된 수형자는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다른 수형인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A씨의 비위 정황을 확인하고 지난 4월 A씨 근무지를 압수수색 하는 등 관련 증거를 확보했다. 또 A씨에게 금품을 건넨 수형인 3명도 뇌물공여 피의자로 입건해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