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필로폰을 투약한 채 난폭 운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남성이 경찰의 증거 관리 부실로 마약 운전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받았다.
17일 뉴스1·뉴시스에 따르면 부산지법 형사11단독 이호연 판사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치상 등 혐의로 기소된 40대 A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고 약물중독 재활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
A씨는 2024년 6월1일 오후 9시30분쯤 필로폰에 취한 상태로 부산 일대를 운전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경찰 추격을 피해 부산 동래구에서 북구까지 약 8.3㎞를 도주하는 과정에서 중앙선 침범과 역주행을 반복하는 등 난폭 운전한 것으로 조사됐다.
마주 오던 차량 2대를 잇달아 들이받고도 계속 달아난 A씨는 북구 구포역 인근 담벼락을 들이받고서야 멈춰 섰다. A씨는 차에서 내려 휴대전화와 지갑, 가방 등을 모두 버리고 달아났지만 근처 주차장에서 결국 검거됐다.
이후 경찰은 A씨 가방에서 필로폰이 든 비닐 지퍼백 2개를 발견했다. 체포 이튿날 A씨를 상대로 진행한 소변 간이시약 검사에서도 필로폰과 암페타민 성분 양성 반응이 나온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과 검찰은 A씨가 차에서 필로폰을 투약한 뒤 운전하다가 사고를 낸 것으로 보고 재판에 넘겼다.
재판부는 A씨의 필로폰 소지 혐의와 도주치상 등 혐의는 유죄로 인정했다. 그러나 필로폰 투약과 그에 따른 마약 운전 등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경찰이 확보한 소변 시료의 채취·보관·인계 과정에 문제가 있어 해당 시료가 실제 A씨 것인지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사건 당시 경찰은 A씨 소변을 제출받아 간이시약 검사를 한 뒤 이를 증거물 병에 담았지만 봉인하지 않은 채 조사실 밖으로 반출했다. 이후 시료가 어떻게 보관되고 인계됐는지도 명확히 확인되지 않았다.
담당 수사관은 법정에서 "시료를 당일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제출했다"고 진술했지만 실제 감정 의뢰와 시료 제출은 다음 날 이뤄진 것으로 나타났다.
재판부는 이를 근거로 소변 시료가 A씨 것과 동일성이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봤다. 해당 시료가 실제 A씨 것임을 확인할 DNA 분석 자료도 제출되지 않았을뿐더러 유일한 증거물인 소변이 채취·보관 과정에서 오염됐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에 마약 투약죄를 물을 수 없다는 것이다.
독자들의 PICK!
이 판사는 "피고인이 필로폰을 투약했고 그 영향으로 정상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사고를 냈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투약과 마약 운전 관련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다만 A씨가 필로폰을 소지하고 매매·수수한 사실, 경찰 추격을 피해 장거리 도주하며 교통사고를 낸 사실은 유죄로 인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