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회의 도중 상대방에게 "어린 놈의 XX가 어디서 건방지게"라고 말한 입주민에게 모욕죄를 인정한 하급심 판단을 대법원이 뒤집고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했다.
대법원 1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모욕 혐의로 기소된 이모씨에게 유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판단하기 위해 원심 법원으로 돌려보냈다고 18일 밝혔다.
이씨는 2022년 6월 경기 부천시 한 아파트 생활문화센터 회의실에서 열린 회의 중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을 향해 "야, 야, 친구냐? 어린 놈의 XX가 어디서 건방지게"라고 말해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회의에서는 피해자의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자격을 둘러싼 논란이 벌어졌고, 참석자들 사이에 언성이 높아졌다. 피해자가 자신보다 나이가 많은 다른 입주민에게 반말을 하자 이씨가 이를 제지하는 과정에서 해당 발언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1심은 이씨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벌금 30만원의 선고를 유예했고, 2심도 이를 유지했다.
그러나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원심 법원에서 유죄로 판결한 것은 잘못이라며 무죄 취지로 원심 법원의 판결을 파기환송했다.
대법원은 "개별적인 언사만 떼어 놓고 볼 것이 아니라 표현의 내용과 맥락, 우발성, 과장 여부, 행위자와 상대방의 관계 등을 함께 살펴야 한다"면서 "피해자의 반말 사용에 대한 불편한 감정을 다소 거칠게 표현한 것에 불과할 뿐 객관적으로 피해자의 인격적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모욕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형법상 모욕죄는 사람의 인격적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보호하기 위한 범죄이고 단순히 상대방이 기분 나쁘거나 모멸감을 느꼈는지가 아니라 해당 표현이 객관적으로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정도인지가 판단 기준이라고 보고 있다.
대법원은 어떤 표현이 모욕에 해당하는지는 당사자들의 관계, 발언에 이르게 된 경위, 표현 방법, 당시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엄격하게 판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무례하거나 부정적인 의견·감정을 나타내는 경미한 수준의 욕설이나 추상적 표현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모욕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